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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13개월 보너스에 대해 (취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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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Greg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2,186회 작성일 12-07-20 13:05

본문

 

필리핀에는 이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좋지만 고용주에게는 안 좋은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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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제도는 한국인 회사에는 한국인에게 적용이 거의 안 되는 제도 이죠. (워킹비자가 있다면 가능 한 이야기 지만요) 이유는, 한국인이 받는 월급이 아마 2백이 안되니 고용주 입장에서는 보너스로 2백을 주면 힘들겠죠?  필리핀 직원들에게는 울면서 보너스를 지급 하게 됩니다.

대체 적으로 필리핀 임금을 나열해 드립니다.

 

l  운전기사 6천 페소

l  야야 (일하는 가정부) 4천 페소

l  4년제 일반대학을 나온 신입 13,000 페소

l  3 대학 (라살, 유피, 아테네오) 을 나온 신입 23,000 페소

l  3 대학 (라살, 유피, 아테네오) 을 나온 매니저 레벨이 35.000 페소

l  한국인 콜센타 매니저 (경력 무시) 40,000 페소 시작

 

매년 연말에 필리핀에서는 자신이 받는 월급에 한 달을 더 받는 (보너스 제도 /여기서는 13 months 라고 함) 시스템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공 해줘야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크리스마스 전후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 보너스 인데요. 이 시기에 엄청난 소비가 이루어 지고, 또한 범죄 비율이 엄청 높아 지는 시기 입니다. (지프니 안에서 강도들이 총/칼들고 금품들 뺏고, 멈춰있는 택시에 문을 열어 승객에 가방/지갑을 날취해 가며/길거리에 거지들이 강도로 범하고/ 경찰들이 눈을 부릅뜨고, 외국인만 이유 없이 잡아서 돈을 뜯어가죠)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흘렀네요.

 

정리를 다시 해드립니다.

1년을 모두 채운 직원은 정확히 1달 월급을 보너스 명목으로 12월 말에 지급 됩니다.

6개월을 채운 직원은 6개월을 기준으로 1달분 즉, 6월을 1년으로 잡은 금액에 1달을 지급

(위에 계산은 각 회사에 CPA 가 존재 하기 때문에, 계산법을 알려주니, 알아보시고요)

 

아 세금은 당연히 납부하게 됩니다.

 

취업 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4-10-02 16:59:07 기타 스토리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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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reg님의 댓글의 댓글

Greg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예전에 한국에서 사용하던 연봉을 13으로 하는제도가 아니라요. 무조건 12월달이 되면 보너스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즉 1년 다닌 사람은 1개월치 월급을 더 받습니다. (퇴직금과는 별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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