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부산엑스포
재외국민

전체 가입 회원수 : 199,751 명

[사회] UN, 대마초를 덜 위험한 약물로 재 분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472회 작성일 20-12-04 09:43

본문

(마간다통신)-2020124-12:00 am

대마초.jpg

필리핀의 최고 외교관은 재 분류를 포함하여 대마초가 국제적으로 규제되는 방식을 바꾸는 유엔 마약 마약위원회 (CND)의 결정을 거부하면서 불법 마약의 합법화를항복이라고 불렀다.

 

[필리핀-마닐라] = 유엔 정책 입안 기관이 의료용으로 대마초 (마리화나)를 다운 그레이드 하여 가장 위험한 약물 범주에서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필리핀의 최고 외교관은 재 분류를 포함하여 대마초가 국제적으로 규제되는 방식을 바꾸는 유엔 마약 마약위원회 (CND)의 결정을 거부하면서 불법 마약의 합법화를항복이라고 불렀다.

 

Teodoro Locsin Jr. 외무부 장관은 대마초 합법화 : 소규모 딜러를 위한 작은 단계; 카르텔을 위한 거대한 도약입니다.”

 

“UN의 일부가 마약 거래를 말소하는 강력한 책임 국가를 무력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야한다라고 Locsin은 트윗했다. “ASEAN은 불법 약물에 대해 막 다른길을 택하고 있으며 이를 합법화하는 것은 항복에 불과하다.”

 

마리화나 및 그 파생물에 대한 일련의 세계 보건기구 (WHO)권장 사항을 검토하면서 CND는 헤로인을 포함한 중독성 오피오이드와 함께 나열된 "1961년 마약에 대한 단일 협약"의 스케줄 IV에서 대마초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Spring-리조트-호텔_20201029.jpg

 

CND53개 회원국은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가장 엄격한 통제 일정에서 대마초를 제거하기로 투표했다.

 

찬성 27, 반대 25, 기권 1표로 CND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여전히 대부분 불법인 기분 전환 용 약물의 의약 및 치료 잠재력을 인정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

 

이 결정은 또한 식물의 오랫동안 예고된 의약 특성에 대한 추가 과학적 연구를 유도하고 국가가 의약용으로 약물을 합법화하고 레크리에이션 사용에 관한 법률을 재고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20191, WHO는 유엔 마약 통제 조약에서 대마초 일정에 대한 6가지 권장 사항을 발표했다. 이 제안은 원래 CND20193월 세션에서 투표될 예정이었지만, 뉴스 보도에 따르면 많은 국가에서 승인을 연구하고 입장을 정의할 시간을 더 요청했다.

 

WHO의 여러 요점 중, 비 독성 화합물인 CBD (Cannabidiol)는 국제적 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했다. CBD는 최근 몇 년 동안 웰빙 요법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했으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을 촉발했다.

 

현재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약용 대마초 프로그램을 채택했으며 캐나다, 우루과이 및 미국 15개 주에서 레크리에이션 사용을 합법화했으며 멕시코와 룩셈부르크는 거의 3, 4번째 국가가 되었다.

 

 

서울마트_20201015.jpg

▶필리핀 최초 식료품 종합 쇼핑몰 온라인 구매-www.seoulmart.net<-클릭

필리핀, 여전히 불법

필리핀 식품의 약국 (FDA)의 경우 대마초는 여전히 불법 약물로 간주된다. FDAEric Domingo 사무총장은 UN-CND 결정에 대해 우리의 현지 법률은 여전히 불법 약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변화는 없다.”

 

이 결정은 대마초의 의료 및 치료 잠재력을 인식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 도밍고는 FDA가 마리화나를 위험한 마약으로 분류하는 결의안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DDB (Dangerous Drugs Board)는 대마초 재 분류 결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DDB는 재 분류가 대마초에 대한 국제 약물 통제 범위의 변경과 관련된 의료 사용만을 다루며 이는 국내에서 불법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 물질의 남용은 건강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질의 재배 및 레크리에이션 사용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이는 또한 2002년 종합 위험 약물 법 또는 공화국 법 9165에 따라 강화된다.”라고 말했다.

 

DDB는 어떤 권고가 채택될 수 있고 가능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CND 결의안의 공식 전송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유엔기구의 권고를 반영하기 위해 제안된 법률 및 정책 수정안 제출을 포함하여 그러한 약물 통제 조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리화나 유도체 칸나비디올 (Cannabidiol/CBD)의 의학적 사용은 DDB에 의해 인정되었다.

올해 초, 0.1% 이하의 테트라 히드로 칸나비놀이 함유된 CBD가 포함된 의료 제품의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이 통과되었다.


 ▶마간다통신 기사 더보기 www.magandapress.com-pc버전

베스코건설_20200930_W.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8,244건 523 페이지
게시물 검색
su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