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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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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14건 조회 1,008회 작성일 18-01-3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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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손 시의회가 공공장소에서 알몸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

 

[마닐라=마간다통신] 장익진 기자 = 수도권 케손 시의회는 최근 공공장소에서 상반신의 경우를 포함하여 알몸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1회 위반시 벌금 천 페소와 3일간의 사회봉사 활동, 두 번째로 벌금 1500페소와 5일간의 사회봉사 활동, 3번째로 벌금 3천 페소 또는 금고 반년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댓글목록

louse님의 댓글

louse 작성일

잘했군~

우와우와우님의 댓글

우와우와우 작성일

좋은 현상이네요 ㅎㅎ

고부님의 댓글

고부 작성일

베리굿이네여 ㅋㅋ

차정원님의 댓글

차정원 작성일

당연한거엿죠 사실..ㅋㅋㅋ

민하지님의 댓글

민하지 작성일

좋은법...

겸댕이현이님의 댓글

겸댕이현이 작성일

잘됬네요....

마간나님의 댓글

마간나 작성일

뭐 그럴수있죠 그래야져

황금성주님의 댓글

황금성주 작성일

근육많은  양놈들 옷입고 다녀야돼네 ㅋ

calcom님의 댓글

calco… 작성일

이제 규제를 하는군요

천기님의 댓글

천기 작성일

굿

jinjin님의 댓글

jinji… 작성일

필리핀애들 알리나겠네여 ㅋㅋㅋ

연남동신사님의 댓글

연남동신사 작성일

좋은법이라나.. 하하하

Chakhan님의 댓글

Chakh… 작성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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