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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셀레노 대법원장의 임명 조건... 대법원 "10일 이내에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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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3건 조회 645회 작성일 18-03-0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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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국 위원장, 임명 조건을 제기. 대법원은 원장에게 의견 제출을 요구

 

대법원.jpg
Antonio Carpio 대법원장 대리는 어제 세레노 대법원장이 2012SC 최고 위원으로 임명 된 합법성에 대해 논평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마닐라=마간다 뉴스통신] 장익진 기자 = 법무부의 칼리 법무국 위원장은 5, 셀레노 법원장의 2012년 임명시 자격에 의문을 나타내는 공개 영장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6일 휴가중인 셀레노 법원장에게 10일 이내에 응답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칼리 국장에 따르면, 셀레노는 필리핀 대학에 근무하던 때의 자산, 부채, 순자산 보고서 (SALN)의 일부를 사법 변호위원회 (JBC)에 제출하지 않았다. 대법원장은 JBC 승인된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때문에 국장은 "셀레노 대법원장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나서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코로나 전 원장 같은 불명예를 피해 달라" 며 하원에서 진행 하고 있는 탄핵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임을 요구했다.

대법원 테 대변인은 레오넨 판사를 제외한 모든 판사가 이같은 제기에 대해 심의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셀레노 원장의 대변인은 "대법원장은 헌법하에 탄핵에 의해서만 해임 될 수있다"는 주장을 반복하여 주장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댓글목록

louse님의 댓글

louse 작성일

잘~

민하지님의 댓글

민하지 작성일

탄압하나~

다끄용님의 댓글

다끄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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