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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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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2건 조회 660회 작성일 18-02-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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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국 연차보고 기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신고서 제출 요청

 

[마닐라=마간다통신] 장익진 기자 = 출입국 관리국은 31일 장기체류자 외국인에게 연차보고 기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제출을 위해 이민국을 방문해 달라고 호소했다. 제출은 연초부터 60일 이내로 정해져있다.

해당자는 관광 비자 소지자를 제외한 필리핀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공화국 법 562(외국인 등록 법)에 의해 정해져있다. 14세 이하의 경우 보호자가 보고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마닐라 시의 출입국 관리국 본부나 타긱 시의 상업 시설 SM 아우라 등 각 지방의 출입국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 증명 카드 (ACRI 카드)와 수수료 310페소를 지참하고 신청 서류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댓글목록

민하지님의 댓글

민하지 작성일

빨리들 하셔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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