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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퀘존 시티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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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2건 조회 822회 작성일 18-01-19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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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존시 조례에서 외국어로만 표기되어 있는 간판을 가진 시설에 비 어 등을 병기하도록 지시

 

[마닐라=마간다통신] 장익진 기자 = 수도권 퀘존 시티는 17일까지 외국어 표기의 간판을 필리핀어와 영어 공용어 사용을 요구하는 시 조례를 시행했다.

시내에는, 한국어 등 외국어로만 표기된 간판이 있기 때문에 시 조례로 간판을 표시하고 있는 기업이나 시설, 필리핀어 등 공용어의 병기를 요구한다. 기업 등은 3월 중순까지 간판의 갱신을 요구, 위반자는 5천 페소의 벌금과 업무 정지 명령이 부과된다.

대상은 외국어 표기의 간판을 가진 바나 노래방, 숙박 시설과 식당 등. 목적은 간판이 외국어로 표기된 기업이나 시설을 어떤 시설인지 시나 시민이 파악하고 또한 탈세 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례는 시의회에서 통과, 바우티스타 시장이 17일 서명했다.

 

댓글목록

louse님의 댓글

louse 작성일

케손사랑~

메롱키님의 댓글

메롱키 작성일

하긴 필요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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