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득세 신고 기한을 재 연장
작성일 20-04-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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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강화 기간 연장에 따라 개인 소득세 신고서의 제출 기한을 5월 30일로 다시 연장”
[필리핀-마닐라] 장익진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강화 조치로 외출 이동 제한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 따라 국세청 (BIR)은 25일 2019년의 개인 · 법인 소득세 신고서의 제출 기한을 5월 30일까지 다시 연장했다. 법인 소득세 결산기가 20년 1월의 경우의 신고 기한은 6월 15일.
기한은 당초 4월 15일 이었지만, 5월 15일까지 연장되고, 연장 2번째다. 증여세, 부동산 세금 신고 기한은 방역 강화 조치 해제 후 30일 후. 소득 탈루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조세 사면의 신고 기한도 6월 8일로 연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