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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득세 신고 기한을 재 연장

작성일 20-04-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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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간다통신 조회 1,10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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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강화 기간 연장에 따라 개인 소득세 신고서의 제출 기한을 530일로 다시 연장


국세청.jpg

 

[필리핀-마닐라] 장익진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강화 조치로 외출 이동 제한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 따라 국세청 (BIR)252019년의 개인 · 법인 소득세 신고서의 제출 기한을 530일까지 다시 연장했다. 법인 소득세 결산기가 201월의 경우의 신고 기한은 615.

 

기한은 당초 415일 이었지만, 515일까지 연장되고, 연장 2번째다. 증여세, 부동산 세금 신고 기한은 방역 강화 조치 해제 후 30일 후. 소득 탈루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조세 사면의 신고 기한도 68일로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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