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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POLICY OF DIVIDENDS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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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코리아포스… 댓글 3건 조회 1,600회 작성일 12-06-18 10:07

본문

지난 주에는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상 각 법인의 배당금 결의와 지급 그리고 각 주주들의 배당금 청구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보았다.

오 늘은 지난 주의 칼럼에 덧붙여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각 법인이 매년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이익잉여금 중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 등을 회사내부에 유보시켜 놓고서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법 ( 29 of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에 따라 법인세와는 별도로 10%의 Surtax ( 소득세 특별가산세 )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이러한 의도적인 미배당에 대한 부가적 징벌 가산세를 일컬어 Improperly Accumulated Earnings Tax (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부당하게 회사내부에 유보시켜 세액을 탈루시킬 목적을 가진데 대한 추징세 성격 )라 하는데 배당가능액에 10%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기업이나 은행 및 유사금융업체 그리고 보험업체 등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 당의 결의와 관련해서는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결사주주총회에서 손익을 확정한 후에 이익배당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한 후, 그 일자로 주주에게 금전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영업년도 중간에 예상이익을 미리 배당하거나 임의준비금을 배당가능이익으로 환원하여 하는 배당이다.

중간배당의 법적성격은 실질적으로는 이익배당으로도 볼 수 있으나, 형식적으로는 이익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필 리핀 주식회사법상 중간배당은 일정한 제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일정한 항목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 당해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 음은 배당과 관련해서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액과 그 결산기까지 적립한 법정적립금, 그리고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회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을, 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회결의에 의한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이 있으며,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제기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이사가 자신의 판단에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법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회사채권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위 법한 배당은 이익배당 ( 중간배당 포함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시한 배당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없거나, 그 액을 초과한 배당을 하거나 ( 분식결산 ) 주주총회의 승인없이 한 배당을 말한다.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실시한 때에는 실질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한 배당은 형식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다.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위법배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 부당이득의 반환 ),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그리고 위법배당은 회사채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은 회사채권자의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회사채권자는 재판 외 또는 소제기에 의하여 위법배당액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후의 회사채권자도 동등한 권리가 있다 하겠다.

회사 또는 회사채권자의 반환청구권은 주주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위법배당액의 전액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중 간배당의 경우도 같다. 주주의 이익배당 청구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주의 고유권으로서 주식의 소유와 그 운명을 같이 하나 구체적 이익배당 청구권은 회사에 대한 채권적 권리로서 주식과 분리되므로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입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이익 배당금지급 청구권은 주주총회결의 시의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있으나 회사가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그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여 보통은 결산일의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일치한다고 보면 된다.

이에 반해, 주식배당은 직접적으로 주주들에게 현금 혹은 현금등가물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내부의 유보이익 (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 )이 단지 자본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댓글목록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정보 감사 합니다.

choy님의 댓글

choy 작성일

좋은 정보 유익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산가마니님의 댓글

산가마니 작성일

유익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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