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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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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muse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0건 조회 227회 작성일 16-03-0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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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간다 커뮤니티중 바바에 검증코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초상권 침해가 심합니다.

취지야 물론 이해합니다. 접속자들이 본카페회원들이고 내상방지를 위한다는점 말이죠.

그렇지만 그런바바애가 전부는 아닐텐데

일반바바애들이 순수하게 한국남자들을 선망해 채팅사이트에서 본카페회원들과 접속했다는 이유로

본인의 동의없이 사진이 올려지고

전체 회원들에게 평가받는 형태는 노예시장을 방불케하는군요 

우리가 그럴자격이있는지 ?

인권적 차원에서 있을수없고  법률적의미로도 엄청난초상권 침해라고해야겠지요..

당사자는 우리나라같으면 형사적 책임을 면할수없을텐데

카페가 이런 방종에 자리를 제공한다는것이 좀 ..

비록 회원들에게만 한정공개된것이지만 일부회원들은 사진을 퍼나르기도한다는데...

걱정스러워 말씀올립니다.

댓글목록

꿀떡씨님의 댓글

꿀떡씨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검증게시판이 생기기전에 검증요청은 자유게시판에 한 카테고리처럼 많았었죠, 저 게시판이 생긴 히스토리는 그런 요청이 많아서 그냥 따로 게시판을 만든겁니다. 게시판 자체를 없앤다고 해서 다시 예전처럼 자유게시판에 검증요청이 올라오지 않으리란 법도 없을껄요?

고리봉님의 댓글

고리봉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행가서 거의중복되는 바바애 내상덩어리들 바바애들이 한국사람 가지고 논것은괜찮은가보죠? 미리정보공유해서
빠끌라등 피하고 내상방지 차원인데 너무 바바애 인권에만 생각 하신듯 합니다.

밤문화계의타짜님의 댓글

밤문화계의…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권리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자면
지불을 하기 전에 상품?(이해를 돕기위한 표현입니다.)을 확인하고 싶은건 소비자의 심리지요.
그리고 지불 후 주의사항과 각종 상황에서의 대처법 등을 조언받을 수 있지요. 보징어내상이라던지.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후기 올리신분들 대부분 다 성매매법 위반입니다. 명목상 택시비로 줬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대가성입니다. 대가가 따라온다면 성매매가 성립하는것이지요. 택시비 영수증을 받고 거기에 맞는 돈을 지불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기도 합니다만 관광 가신분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역시 대가성으로 판단되어 질 수 있겠네요.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여기서 보고 즐기고 있는 저희들도 수수방관하는 자세이니 불온한 셈인게지요.

밤문화계의타짜님의 댓글

밤문화계의…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초상권(네이버 지식백과 발췌)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의 일부로 보는 견해와 프라이버시권의 일부로 보는 견해가 있다. 주로 저널리즘과 관련된 신문 사진, TV화면용 촬영에서 문제시된다. 일반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촬영할 경우, 분명히 보도 활동으로 판명된 촬영, 현대사의 범위에 속하는 초상의 공표 등은 피촬영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본다.

만약 남의 초상을 본인의 허가 없이 촬영, 공표, 전시하거나 그림엽서 등에 사용하여 권익의 침해가 발생하면 침해받은 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상업용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예외에 속한다. 초상권은 원래 그림이나 조각으로 제작된 초상만을 문제로 삼아왔으나 19세기 후반 사진 기술의 발달과 조판인쇄술이 발명되어 사진의 대량복사가 가능해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해졌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초상권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제10조)에 근거하는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982년 7월 23일 서울 민사지방법원이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낸 책을 판금한다는 최초의 초상권 침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사망한 유명인의 초상까지 보호되어야 한다는 공표(publicity)법이 1895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정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초상권 [肖像權]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밤문화계의타짜님의 댓글의 댓글

밤문화계의…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뭐 어떤 의도로 올리셨는지는 이해합니다.

올리시는분들 중에 정말 순수한 의도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내상 한번 입으면 그 뒤로 필리핀사람 못믿게 될 겁니다.

밤문화계의타짜님의 댓글

밤문화계의…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중간에 있는 내용중에 주목해볼점이 목적이 상업용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예외에 속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바바애 검증이니 예외에 해당되는 것 같네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에 근거하는 인격권에 포함되는 우리나라법을 따져봐도 모순이 되는게 인간의 존엄을 돈으로 사는것부터가 안맞다고 봅니다 저는.

muse님의 댓글의 댓글

muse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ㅎㅎ 우리형법에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않됩니다.
즉 상대가 잘못해도 내가 직접 체형하거나 처벌할수없다는것이지요
법원에서 하는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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