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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20년간 키운 '남의 아들'...아내가 나를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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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jun72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2건 조회 664회 작성일 20-11-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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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2년 차인 남성이 본인의 아들이 혈육이 아님을 알게 된 사연이 화제입니다.

A 씨는 얼마 전 아들의 군 입대 신체검사로 혈액형을 보게 됐는데요. 

그동안 본인이 알고 있던 아들의 혈액형과 달랐고 A 씨 부부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의심에 A 씨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20여년간 길러왔던 아들은 A 씨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에게 결과를 말하자 아들을 임신했을 즘 다른 남자와도 관계가 있었으며 누구의 아이인지 모른 채 결혼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출산 당시 이미 아이의 혈액형을 알고 있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한순간에 가정이 무너져버린 기분이라는 A 씨,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친자로 속이고 결혼, 혼인취소사유

 

부부 일방이 친자를 속였을 경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결혼 후에 아내의 불륜으로 아이가 생겼다면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며 결혼 이전의 관계일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840조)

 

아내는 출산 당시 아이의 혈액형을 듣고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숨기고 결혼했는데요. 만일 아내의 혼전임신을 이유로 결혼을 결심했으나 내 아이가 아니었을 경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포함돼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816조)

 

이때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와 소극적으로 고지하거나 침묵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남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남편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결혼해 남편을 속인 아내에게 위자료 21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결혼 후 아이를 친자로 믿고 양육했으나 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22년간 길러온 '남의 아들', 친자관계 부인 가능해

 

본래 모자관계는 출산에 의해 친자관계가 증명되지만 부자관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때 자녀의 보호를 위해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고 정해놓은 것이 친자 추정제도인데요.

 

아내가 낳은 아들이 본인의 혈육이 아니더라도 민법에서는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를 남편의 친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844조) 따라서 A씨는 아이의 아버지로 인정됩니다.

 

다만 추후 유전자 검사 등으로 본인의 아이가 아님이 명확해진다면 친생부인의 소로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가 본인의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오랜 기간 동안 별거하며 생긴 자녀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하거나 혼외 관계로 낳은 자녀와 부친 유전자가 다른 것을 알게 됐더라도 가족관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에 의해 뒤늦게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글 : 법률N미디어 인턴 이선호

댓글목록

jun72님의 댓글

jun72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필리핀에서 비일비재로 일어나는일...
제가 기사를 보면서 내가 그런다면 하면서 생각해보니...

참 암울 하던군요.
그래도 20년을 넘게 아들로 키웠는데...정도 엄청 들었을건데..

그걸 부정한다는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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