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제도.. 그리고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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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제도 자체는
참 잘 셋업되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셋업이 많은..? 켁)
저번주 필리핀 법률 자문사로부터..
메일 한통을 받았습니다..
5월 14일은 바랑가이 선거로 휴일이라고..
그리고 휴일이지만..무급휴일이랍니다..
무급휴일은 급여를 안줘도 되는 날이지만..
만일 출근 시켜 일을 시키면...
30%를 할증시켜 지급해야하고..
야간근무를 시키면 거기에 또 몇프로..
연장근무는 몇프로..
자세히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저희야 한국에서부터 법은 지킨다는..
회사 철학이 있어 필핀에서도..
회사나 직원이나 소득신고..세금..
칼처럼 하기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거 지키는 필핀 업체가 얼마나 될까요?
그런거 보믄..
제도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만들어진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고
집행하는가가 더 중요한것 같습니다..
전에 카페에서
채용 대상으로 트레이닝 받는 경우..
페이 안준다고 하는 글을 봤는데..
실제는 줘야 하는게 법이더군요..
오늘 4월 두번째 컷오프 결재하다보니..
트레이닝 피가 있네요..
하루 500페소 남짓을 트레이닝 시간으로
분할해서 주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필핀 법정 최저임금이라더군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갑갑하게 운영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그나저나 좀 쉬다가 다시 나가야 되는데
아떼가 오셔서 빨래 청소를 하니..
이거원..피난살이가 힘듭니다..ㅜㅜ
댓글목록
테리우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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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빠 ㅋㅋ
초보학습자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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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초보학습자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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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믄 현재 아떼의 고용안정성이..ㅜㅜ.. 이게 그들의 생활을 알면 더 처신이 힘들어지네요..ㅜㅜ
초보학습자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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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저희 사무실 청소하는분..ㅎ...두명을 쓰기엔 왈랑 빼라입니다..ㅜㅜ
레인보우99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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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로컬할리데이나 스페셜할라데이 등은... 30% 더 받는거 왠만한 노동자들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레귤러 할리데이때는 100프로 지급 - 더블페이)
고로 왠만한 필핀업체 대부분 지킵니다.
이유는, 직원들 월급이랑 직접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아시다시피 얼마 안되는 급여기에 받아야할돈 못받으면 난리납니다. 그게 100페소건 200페소건...
트레이닝피는 보통 오고가고 교통비정도 챙겨주면 됩니다. 아직 훈련생이기에 최저임금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저도 정확히 알아봐야 하겠지만, 트레이닝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고 계약서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아시다시피 OJT때도 급여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노무사나 변호사가 아니기에 100프로 정답은 아니겠지만..일단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댓글달아봅니다.
다만 제 경험상, 처음말씀드렸던 부분, 휴일근무에 따른 추가지급정도는, 누구나 다아는 사실이라 대부분 업체에서 (하다못해 직원 2~3명 정도 작은 레스토랑이어도) 정해진 룰대로 따릅니다.
- 단, 유흥업소들은 모르겠네요. 워낙 예외가 많이 적용되는 곳이라
초보학습자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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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그렇군요..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런 고차원적이 오가는 카페인데..어뜬 기자가 감히 떡소개 싸이트로 기사를..킁..
즐거운인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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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보고 갑니다~~~
맛딸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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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보고 갑니다~! :)
둘리칭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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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보고갑니다~
골라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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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합니다
구구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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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필리핀에서 사업하는게 꿈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겠네요 ㅎㅎ
초보학습자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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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걍 파견직원임다 ㅋㅋ
초이100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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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보고 갑니다~~~@@
돈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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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것이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