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전체 가입 회원수 : 199,281 명

본 게시판은 일등병 이상 읽고 병장 이상 쓰기 댓글은 상병 이상 쓰기 가능 합니다.

"질문과 답변"질문과 답변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게에 올려진 질문과 답변은 패널티가 적용 됩니다. " 카페 생활의 기본 매너 "를 생활화 합시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중!...ㅠ.ㅠ

페이지 정보

글쓴이 : 공팔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8건 조회 1,079회 작성일 18-03-11 13:38

본문

저는 사소한 다툼으로 법에 의존 하는것을 아주 싫어 합니다.

작년 6월에 일하러 가서 사고를 당했다는 글을 자게에 올렸던 건 입니다.

사고당한 발목의 엄지발가락이 점점 굽혀지면서 이제는 뛰지도 못하고 걸어면 약간 절뚝 거립니다.

8월에 기브스를 풀자마자 방필 취소 하고 22박23일 마나님이랑 남미일주 여행 다녀온 후유증인줄 알았는데.

병원에 장애진단 받어러 가니 의사가 부러진 발목주위의 인대가 끊어지고 흡착이 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복원치료 할 방법은 없고 대신 발가락과 관계가 있는 발바닥 인대를 널어 뜨리는 수술을 해야 한다 하면서

장애진단은 수술후 효과가 없어면 그때서야 발행 된다고 합니다.

인대수술비 400만원과 물리치료와 재활기간이 6개월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사고당시 산재보험 신청을 하였지만 제가 개인사업자 이기 때문에 산재처리는 반려가 되고

제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가해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기 싫어서 기브스를 하자 마자 바로 퇴원 하였습니다.

가해회사에서는 최초의 입원치료비 50여만원만 부담 하더니 그 이후의 치료비랑 제 영업손실을

회사는 가해직원에게 직원은 회사로 핑퐁게임을 하면서 나 몰라라 해서.

성질이 나서 경찰에 고발을 하였더니 그때서야 합의를 보자면서 연락을 해 와서 만나니,

벌금이 300만원 정도 나오니 벌금으로 낼 돈 그것만 받고 고발  취소하고 합의 보자고 합니다.

제 한달수입의 절반에도 안돼는 금액에 하도 어이가 없어 관두라 하였더니.

회사로 300만원 직원에게 300만원 도합600만원이 부과 되었네요.

그 이후로 치료비랑 재활치료기간의 영업손실은 받을 생각 없이 지네 왔는데...

휴우증이 발생해서 제 자비로 충당 할려고 생각하다 억울한 심정이 들어서 

재수술비랑 재활치료기간의 손실금을 달라고 하니 형사처벌로 벌금을 내었어니 배 째라고 합니다...ㅜ.ㅜ 

이에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니 제가 의료보험을 많이 내는 관계로 대상이 안되어서

도움을 주지 못하니 변호사를 찾아 가라고 합니다.

변호사에게 가서 상담을 하니 착수금 500만원에 성공사례비 10%를 달라고 합니다.

재판기간도 1년 이나 걸린다고 합니다...ㅡ.ㅡ;;

설사 판결이 나도 상대방 능력이 없어면 받을길도 막연하고 받는다 하더라도 소송비용 제하고 나면

얼마 남지를 않을 것 같네요 ...ㅜ.ㅜ

또한! 제 주위의 사람들 보면 법 좋아해서 툭하면 소송 하는 사람치고 잘되는넘 한넘도 못 보았어요..;;

나미의 노래 빙글빙글 처럼 "어떻게 할까" 만 되세기고 있습니다 ..ㅠ.ㅠ




 









 



 

댓글목록

언제나한결같이님의 댓글

언제나한결…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소송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형사상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 승소하면 변호사비용 조정될테니 법률대리인인 변호사에게 맡기고 마음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과만 확인하셔도 지금보다는 심리적 물질적으로 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떡홍삼님의 댓글

떡홍삼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르신..우선..짧은 의견 으로는..소송  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벌금을 냈으니 승소 가능 성은 충분 합니다.

문제는 이겼을  경우 받을 수 있냐 인데..가해자가 변제 능력 있으면..소송중 변호사 찾아 가겠고, 승소 가능성 없으면 합의 하자고  할 공산이 큽니다..어르신

공팔님의 댓글의 댓글

공팔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조건 이긴다고 합니다.^^

소액이라 변제능력은 무시 해도 되고요.

다만 제가 법을 안 좋아하고 변호사만 좋은일 시킬것 같아서요...;;

shuri님의 댓글

shuri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변호사 비용 300만 이면
가능 하겠는데요.
10%  승소보상 하면..
요즘 변님들.
세계평화를 걱정하고
시간때우 시는분 많습니다.

워낙 불경기가 깊으니
이혼소송도 없답니다

싸안까뿐뿐따님의 댓글

싸안까뿐뿐…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음..여러모로 신경이 쓰이시겠습니다

소송이라는것이 승소한다고 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는것이 아닌지라
제짧은 소견으로는 법무사와 상의항여 위사항에 대한 진단서와 고소하신내용과 각종증빙첨부하시어 내용증명부타 발송후

수술하신다음 결과에따라 손익따져보시고 소송진행하시면
승소시 기산점이 내용증명 도달일로 기산되어 모든 비용 청구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의료적인 부분이 일하시면서 다치신것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책임이 어르신께 있는듯보여 100%만족할만한 판결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을듯합니다

물론 변호사들은 무조건 다 이긴다고 말합니다
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변호사 승률관리하는 변호사로 다시 상담한번해보셔요

제의견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공팔님의 댓글의 댓글

공팔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무사는 소송대리인으로 서의 자격이 없고 제가 직접 모든 서류 준비해서 건네주면

다만 소송서류 작성 해주고 전달 해 주는 역활만 하며서 만만치 않은 비용을 요구 합니다...ㅡ.ㅡ;;

젠산보이님의 댓글

젠산보이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형사처벌 받아도 민사적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좋게 말해보시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보는게
좋을듯 한데 말이 안통하면 소송하는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공팔님의 댓글의 댓글

공팔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해자는 말이 직원이고 일용노동자나 마찬가지의 월급을 받아서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재수술 해야 한다고 하니 두번이나 제가 부담 할려니 억울한 심정이 들어서

회사를 상대로 비용 달라고 하니 모든것을 직원에게 떠 넘겨서 회사를 상대로 할려고 고민중 입니다.

맛밤님의 댓글

맛밤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실 좋게 말로해서 해결될거면 법원까지 절대 안갑니다(...)
말로 해서 해결하는 사람이면 재촉하기 전에 알아서 해결되니까요.

귀찮음을 감수하고 같이 죽자고 덤벼야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을 가마니로 보는 인간들이 많아져서 말이지요.

공팔님의 댓글의 댓글

공팔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만히 있어니 가마떼기로 아나" 말처럼 가만히 있어면 손해만 보는 시대 이지만.

직원의 형편이 어려워 보여서 가만히 있었어요...

공팔님의 댓글의 댓글

공팔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해자 직원은 제껴두고 (청구 할 마음 없어요) 회사를 상대로 말하니 사장이 하는말이.

산재 신청 해 주었고 병원비 지불 다 했고(최초의 입원할 당시의 치료비만 부담) 형사처벌로 벌금 다 물었어니.

회사로서는 할 도리는 다 했어니 직원의 실수로 사고가 났어니 직원에게 받어라 하며 배~째라 합니다.

공팔님의 댓글의 댓글

공팔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타깝게도 실비가 없네요...ㅠ.ㅠ

연식이 오래되다보니 기간이 다 끝나서요.

재가입 할려니 조건도 까다롭고 가입 하더라도 가성비가 안 좋아서 포기 했어요.

그렇지만 실비 가입하라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는 무척 많이 옵니다...;;

늑대와춤을님의 댓글

늑대와춤을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소송을 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소송은 치료가 진행 되고 있으니 잘알아 보시고 장애 진단이 나오면 하는게 좋읍니다 장애 진단에 따라 금액 산정이 달라 져요

늑대와춤을님의 댓글

늑대와춤을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변호사랑 손행 사정인이랑 두군데를 다 알아 보세요 손해 사정인은 위자료등을 청구 할수 없으나 신속하고 변호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위자료등 이자가 발생 하기 때문에 돈이 급하지 않으면 해당 전문 변호사를  찾아 보세요 변호사도 분야별 능력이 다 다릅니다

포인트 정책 [쓰기 500 | 읽기 0 | 코멘트 30]
Total 51,061건 175 페이지
자유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4623
08-30 966
44622
12-18 966
44621
05-10 966
44620
06-11 966
44619
08-28 966
44618
11-02 966
44617
11-27 966
44616
02-18 966
44615
02-23 966
44614
07-18 966
44613
08-27 966
44612
08-13 966
44611
세부 COMPLEX BAR 댓글(22)
09-07 966
44610
12-12 966
44609
Estrus (발정) 댓글(26)
06-19 966
44608
07-28 966
44607
08-07 966
44606
04-09 966
44605
02-11 966
44604
05-21 966
44603
07-14 965
44602
11-11 965
44601
11-20 965
44600
07-13 965
44599
05-31 965
44598
06-09 965
44597
09-23 965
44596
08-17 965
44595
09-14 965
44594
10-14 965
44593
01-28 965
44592
03-15 965
44591
05-04 965
44590
05-07 965
44589
05-15 965
44588
05-17 965
44587
06-26 965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