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중!...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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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S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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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려가 크시겠어요 어르신...
공팔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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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사람들 마음이 다 저 같이 않네요...ㅜ.ㅜ
돈을 떠나서 앞으로 다리 불구로 살까 걱정이 태산 입니다...ㅠ.ㅠ
언제나한결같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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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형사상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 승소하면 변호사비용 조정될테니 법률대리인인 변호사에게 맡기고 마음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과만 확인하셔도 지금보다는 심리적 물질적으로 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공팔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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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으신 말씀 감사 합니다...^^
떡홍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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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우선..짧은 의견 으로는..소송 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벌금을 냈으니 승소 가능 성은 충분 합니다.
문제는 이겼을 경우 받을 수 있냐 인데..가해자가 변제 능력 있으면..소송중 변호사 찾아 가겠고, 승소 가능성 없으면 합의 하자고 할 공산이 큽니다..어르신
공팔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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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이긴다고 합니다.^^
소액이라 변제능력은 무시 해도 되고요.
다만 제가 법을 안 좋아하고 변호사만 좋은일 시킬것 같아서요...;;
shur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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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300만 이면
가능 하겠는데요.
10% 승소보상 하면..
요즘 변님들.
세계평화를 걱정하고
시간때우 시는분 많습니다.
워낙 불경기가 깊으니
이혼소송도 없답니다
louse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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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님들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해야 함이...
세계평화를 걱정하는 거시기들이니......
공팔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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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료만 10만원 지불 했어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소개 좀 부탁 드려요...^^
shuri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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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료 받아먹는
변넘 한테는 가지마세요.
lous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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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로 소송쪽 의견이...
공팔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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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싸안까뿐뿐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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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여러모로 신경이 쓰이시겠습니다
소송이라는것이 승소한다고 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는것이 아닌지라
제짧은 소견으로는 법무사와 상의항여 위사항에 대한 진단서와 고소하신내용과 각종증빙첨부하시어 내용증명부타 발송후
수술하신다음 결과에따라 손익따져보시고 소송진행하시면
승소시 기산점이 내용증명 도달일로 기산되어 모든 비용 청구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의료적인 부분이 일하시면서 다치신것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책임이 어르신께 있는듯보여 100%만족할만한 판결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을듯합니다
물론 변호사들은 무조건 다 이긴다고 말합니다
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변호사 승률관리하는 변호사로 다시 상담한번해보셔요
제의견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공팔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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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소송대리인으로 서의 자격이 없고 제가 직접 모든 서류 준비해서 건네주면
다만 소송서류 작성 해주고 전달 해 주는 역활만 하며서 만만치 않은 비용을 요구 합니다...ㅡ.ㅡ;;
싸안까뿐뿐따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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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뒤로 미루시고 밥무사통해 먼져 내용증명부터 보내시라는 취지입니다 댓글 다시읽어보셔요 ^^
공팔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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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고마우신 말씀 정말 감사드려요...^^
젠산보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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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받아도 민사적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좋게 말해보시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보는게
좋을듯 한데 말이 안통하면 소송하는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공팔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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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말이 직원이고 일용노동자나 마찬가지의 월급을 받아서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재수술 해야 한다고 하니 두번이나 제가 부담 할려니 억울한 심정이 들어서
회사를 상대로 비용 달라고 하니 모든것을 직원에게 떠 넘겨서 회사를 상대로 할려고 고민중 입니다.
맛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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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좋게 말로해서 해결될거면 법원까지 절대 안갑니다(...)
말로 해서 해결하는 사람이면 재촉하기 전에 알아서 해결되니까요.
귀찮음을 감수하고 같이 죽자고 덤벼야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을 가마니로 보는 인간들이 많아져서 말이지요.
공팔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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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어니 가마떼기로 아나" 말처럼 가만히 있어면 손해만 보는 시대 이지만.
직원의 형편이 어려워 보여서 가만히 있었어요...
개꼬장불끈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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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겁이라도 줘보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소송한다면 아마 식겁하겠죠 ㅎㅎ
공팔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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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직원은 제껴두고 (청구 할 마음 없어요) 회사를 상대로 말하니 사장이 하는말이.
산재 신청 해 주었고 병원비 지불 다 했고(최초의 입원할 당시의 치료비만 부담) 형사처벌로 벌금 다 물었어니.
회사로서는 할 도리는 다 했어니 직원의 실수로 사고가 났어니 직원에게 받어라 하며 배~째라 합니다.
매달하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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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 몰라서 답변은 아니지만...
잘 해결 되기를 바래 봅니다.
공팔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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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고맙습니다...^^
공팔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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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실비가 없네요...ㅠ.ㅠ
연식이 오래되다보니 기간이 다 끝나서요.
재가입 할려니 조건도 까다롭고 가입 하더라도 가성비가 안 좋아서 포기 했어요.
그렇지만 실비 가입하라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는 무척 많이 옵니다...;;
mac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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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만 좋은일 시키는 꼴이됩니다
소송을 가더라도 결국엔 합이로 끝날겁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
공팔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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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늑대와춤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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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소송은 치료가 진행 되고 있으니 잘알아 보시고 장애 진단이 나오면 하는게 좋읍니다 장애 진단에 따라 금액 산정이 달라 져요
공팔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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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의사의 말로는 재수술해서 발바닥 인대를 늘려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늑대와춤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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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랑 손행 사정인이랑 두군데를 다 알아 보세요 손해 사정인은 위자료등을 청구 할수 없으나 신속하고 변호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위자료등 이자가 발생 하기 때문에 돈이 급하지 않으면 해당 전문 변호사를 찾아 보세요 변호사도 분야별 능력이 다 다릅니다
공팔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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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감사합니다...^^
변호사도 손해산정 해서 청구 해 준다고 하네요...^^
김보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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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도 소송이지만.. 건강 챙기셔요ㅜㅜ
공팔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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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걷는게 불편 해 지네요...ㅜ.ㅜ
스포츠텍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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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최수선으로 챙기시고
소송하십시요~~^^
공팔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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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고마운 말씀 참고 하겠습니다...^^
필쏘오굳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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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안하는게 마음이 편할거라 생각합니다. 보통이 1년이니.. 참!!
81mm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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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