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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법인 설립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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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세부아노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5건 조회 870회 작성일 11-05-14 20:24

본문

필리핀에서 회사생활하며 살게된 것이 벌써 4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회사생활하면서 자그마하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필리핀에서 사업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할 적 얘기 잠깐 해드릴까해요.

 

외국인 신분으로서 사업을 하기에는 절차가 은근히 복잡하더라구요. 도움이 될까해서 적어보아요.

 

먼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펴는 방법과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이곳에 모든 걸 나열하기에는 혼란만 드릴 것 같아

 

조금 절차상으로는 복잡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할 수 있는 법인 설립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업종에 따라 다른데 리테일을 제외한 다른 업종은 외국인 지분 40%가 가능합니다.

 

최소 5명의 명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1인당 20%라 보았을 때 세 명의 더미가 필요하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더미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 나름의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나를 모르는 사람일 것이어야 하며

 

둘째로... 더미끼리 서로 모르는 관계일 것, 셋째로... 의지박약할 것. 정도의 조건으로 사람을 찾는 것에

 

모든 성패의 관건이 달려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만든 법인의 경우에는 Resto & Bar 즉, 리테일 계열 법인으로 100% 내국인만 가능하기에

 

저의 명의는 들어갈 수가 없는거죠. 더욱 더 더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라 할 수 있겠네요 ^-^;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적은 수의 더미를 사용하는 것 보다도, 많은 수의 더미를 사용하여 더욱 소량의

 

지분을 여러 더미에게 나눠준다면 어찌보면 더욱 안전할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지분이라는 것이 정치판의 비례대표제도 아니고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와 같은 것이라 ^-^;;

 

하지만 확실한 더미를 여러명 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지요.

 

다섯명의 내국인 주주 밑에서 모든 운영권을 갖고 있는 제너럴 매니져에 외국인(자신)의 이름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혹시 모를 주주들의 반발에도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식포기각서를 받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군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완벽한 안전장치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 제 판단이랍니다.

 

때문에 '더미를 잘 구해야 한다!' 라는 것은 백번 천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힘들게 힘들게 더미를 구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진행할 것이 법인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죠.

 

중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해두고서 최소 다섯가지 정도의 이름을 정해서 소위 '쎅'이라고 하죠,

 

SEC로 가서 법인명을 신청하여 등록합니다. 구입할 수 있는 서류등이 구비되어 있으니 구입합니다.

 

정해진 회사법인명의로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총 자본금 대비 10~20퍼센트 정도의 예치금으로

 

잔액증명을 받구요, 잔액증명 이후에는 출금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아 등록신청을 하시면 되구요.

 

2주 내로 법인 서류가 나오면 해당 구역 바랑가이 홀, 보건소를 들러서 통관절차서류와, 보건서류를

 

받아 시청에 올려 비지니스 퍼밋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소에 비지니스퍼밋 한부 복사하셔서 서류작성 후 제출하여 세무소 등록을 하시면 끝입니다.

 

적다보니 난잡해보이는 감이 좀 있긴 합니다만 직접 해보시다보면 의외로 쉽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법인을 만들어 놓으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죠...

 

외국인 제한 하우스 구입이 가능하구요, 할부로 차량 구입도 가능하며, 각종 크레딧카드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좋은 면의 이야기만 풀어놓은 것 같기도 하네요 ^-^;;

 

즐거운 필리핀 생활하시고 모두 사업 번창하시길~ 

댓글목록

도리님의 댓글

도리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나저나 필에서 사업을 하려면 외국인 신분으로 여간 불편한게 아니군여....일반 개인은 함부로 사업을 하는 것은 한편으로 좋진 않을것 같네요.....기업들이 들어가서 자리를 많이 잡아야 한국인 입김이 세지겠네여

sabre님의 댓글

sabre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부아노님 도움 되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얼핏 들은 바로는 권리 포기 각서는 법정에서 이미 그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다고 하더군요. :))

세부아노님의 댓글

세부아노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abre님 /  맞습니다. 안전장치는 초기 대응의 미약한 수단일 뿐 마음먹고 들어오는 똑똑한 사냥꾼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 그래서 더미들이 작당할 수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분을 최대한 넓게 조금씩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죠.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감사합니다 :D

파파세인트님의 댓글

파파세인트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실정법을 어기고 있는 입장에서는 언제나 조심 스러울 뿐입니다.
현재의 외국인의 필리핀 재산에 대한 규정은 헌법상 조항입니다. 단순히 국회에서 개정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많은 필리핀 지식인들이 이 조항이 투자의 최대 걸림돌임을 알고 있지만, 쉽게 고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제 법인의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법인 명의로는 아무 동산, 부동산도 구매하거나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모드 다르겠지만.. 필리핀에게도 외국인에게도.. 참 힘든 문제인 듯 합니다.

세부아노님의 댓글

세부아노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파파세인트 님/ 맞습니다. 모두에게 피곤한 문제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참으로 재미있는 나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수경제를 지키자는 명분으로 외국인의 재산권 취득을 원천 법으로 막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든 시장이 99%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로 내닫고 있으니 말이죠...

허울만 좋은 명분들은 전부 '있는 자'들만을 위한 법으로,,, 결국 지금 최악의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으로 귀결되었네요.

파파세인트님 말씀처럼 저도 그럴 것이...

법인 명의로 갖고 있는 재산들에 대한 처리때문에 가끔씩 머리가 복잡할 때가 있네요. ^-^;;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법인의 맹점에 대해 제대로 짚어주셔서

글 읽는 분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돌돌돌님의 댓글

돌돌돌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와 선수시네요, 저두 한개 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회계사가 처리하는 것이 좋은데, 더미는 꼭 본인이 모르는 사람으로
본인이 결정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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