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험국가 외국인 ' PCR 음성확인서' 있어야 입국
작성일 20-07-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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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72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1,390회 댓글 16건본문
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은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자 방역당국이 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 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음성 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의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 대해 “외교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며 “현재 기준은 1주 단위로 해서 해외 입국자 중 국내에서 확진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유심히 살펴보며, 국가 발생률 등을 고려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세계 코로나19 재유행 상황과 맞물려 지난달 26일 이후 15일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확진 비율이 높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선 이미 신규 비자 발급 제한과 부정기편 운항 중지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중대본은 또 전날부터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해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경우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