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필리핀 여친이랑 살다가 아들을 낳고 키우다가 한국입국

본문

안녕하세요  형님들 필리핀 여친이랑 살다가 아들을 낳고 키우다가 한국입국후 싸우다가  헤어짓는데요 변호사한테 전화가 와서 5000만원에 정리하자는데요 얼마전에 법원으로 부터 등기가 왓는데요 못받았네요
제가 아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럭셜맨님의 댓글

럭셜맨 작성일

일단 변호사 사기꾼이구요. 변호사가 무얼 증명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구요. 아이 책임지고 후원한다 하면 뭘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짓을 해도 필리핀에서  애 데려갈수 없습니다.

jun72님의 댓글

jun72 작성일

글이 좀 정확하지 안아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
대충 한국에서 같이 살다가 싸우고 아이엄마가 아이데리고 필리핀으로 넘어간듯 한데요.
100% 못데리고 나옵니다.그리고 등기 온거 못받았다???아마 지금 우체국에 있을겁니다.
법원 등기는 꼭 수령해서 확인하세요.변호사가 보낸거나 기타등등은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해도 되지만...법원 등기는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간단히 명령서 입니다.
나중에 혹 재판이라도 갈때 판사에게 나 그거 못받았다???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우체국에 전화해서 확인하시고 만약 우체국에 없으면 법원에 전화해서라도 등기 확인하시길...

jun72님의 댓글

jun72 작성일

아 그리고 변호사가 5천만원 운운한건 이혼하고 위자료 5천만원 이야기 한듯 한데요.
만약 부인이 한국에 없고 현재 필리핀에 있으면 아주 간단히 해결 가능하지요.
똑같이 이혼 소송 준비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가정법원에 출두를 해야 합니다.지금 날라온 등기가 이혼소송시 가정법원 출두 명령서 인지도 모르겠네요.이때 출두를 안하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대부분 3년 정도 지나면 자동 이혼이 됩니다.일단 제일 중요한건 법원 등기입니다.그게 뭐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도 먼저 진행하는게 유리하고요.
일단 부인과 아들이 필리핀에 있다???무조건 못데리고 나옵니다.
아마 이혼때문에 한국 온다고 할때 아이는 맡기고 오겠군요.그냥 아이는 포기 하시길...
단 친권자로 남을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호적에서 정리 할것인지...그게 중요하지요.
호적을 정리하면....한국인이 아닌 필리피노로 사는것입니다.그리고 아마 아이 엄마가 결사 반대 하겠네요.그게 또 하나의 무기일수도 있고요.
그건 이혼후 이야기니....하나하나 천천히 진행하시길...
혹 부인이 한국 국적 취득 했으면...호적정리도 아무 의미가 없지만요.

영혼의눈님의 댓글

영혼의눈 작성일

베드파더 이런곳에 걸리신것 같은데 변호사 말 싹 무시 하시고 일단 최소한 아들 양육비는
보내주세요
큰돈 아니고 한달에 만페소 정도 성인이 될떄까지 도와주세요
필리핀은 모계 사회입니다
엄마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아들 못데리고 옵니다
설령 데려온다고 해도 그건 납치입니다
필리핀에서 필녀 만나서 동거 하고 살다가 아들이 태어났고 한국에 님이 들어오시고 싸우고 나서 그냥 썡까신것 같은데 순리대로 하세요
최소한의 양육비는 보내주세요
필녀와의 인연은 끊어도 자식과의 인연은 못끊습니다 

할리킴님의 댓글

할리킴 작성일

혹 부산아잉교?

mickeymakati님의 댓글

mickeymak… 작성일

필리핀와서 살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셨고,
전화 문자로 싸우다가 헤어졌다.

좋게 포장은 하셨지만, 솔직히 그냥 애 낳고 한국으로 튄거로밖에 안보입니다. 대부분의 시선은,,,,

그리고 배드파더 그사람한테 걸리셨으면 답없습니다. 필리핀이라 사장님 얼굴 직장 다 까도 처벌을 할수가 없어요. 여자분한테 연락하셔서 몇백 쥐어주시던가, 매달 양육비 부치는거로 합의보는게 최선입니다.  돈안주려고 끝까지 가서 법원 판결받으면 더 개털되십니다.

몇달 보내주다가 또 잠수타야지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다시 소송 들어와요........

모든 결정은 본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