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필리핀 변호사의 딸을 수양딸 삼았는데 한국 이름으로 개명하고 싶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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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필리핀 변호사의 딸을 수양딸 삼았는데 한국 이름으로 개명하고 싶다는데..,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 필리핀 변호사는 제가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글쎄요.ㅡㅡ;;
(한국의 제 호적에 올려줄까 하는데 제가 미혼인 관계로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CIAcebu님의 댓글

CIAcebu 작성일

미혼남성은 입양 자체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안되지 않을까요?

불꽃같은자유님의 댓글의 댓글

불꽃같은자유 작성일

한국의 변호사 말이 미혼은 입양불가라고 합니다.

불꽃같은자유님의 댓글의 댓글

불꽃같은자유 작성일

수임료없이 변호사가 알아서 한다니까 한번 해보라고 할까 생각중입니다.

석이석이님의 댓글

석이석이 작성일

호적에 올리면 나중에 유산받을려고 하겠네요

불꽃같은자유님의 댓글의 댓글

불꽃같은자유 작성일

어차피 지금은 상속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몇년후에 같이 하기로 한 아이는 있는데 앞날은 모르는 것이고요...그때는 제가 6학년이 되는거라 그닥 감흥이 안들기도 하고요ㅎㅎ

상구아빠님의 댓글

상구아빠 작성일

위험하지않을까요??굳이 수양딸로??호적에 올라가는순간 상속 1순위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재끼고 1순위임....위로 상속하는게아니라서....잘 생각해보세요. 호적에 올리지 마시고 후원만하면되지 않을까요 ??

불꽃같은자유님의 댓글의 댓글

불꽃같은자유 작성일

수양딸에게는 후원이 필요없지 싶습니다.
만 18세가 되면 70M이 인출가능한 통장이 있고 상속받을수 있는 재산이 한화로 약 오백억정도 더군요.
또한 매달 15만페소 정도의 월세 수입도 있더군요.
저보다 더 부자입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