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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Adul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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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243회 작성일 24-11-2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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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 2024112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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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알론소

친애하는 Atty. Chris,

저는 해외 근무자이고 집에 아내가 있습니다. 외출하는 동안, 저는 여러 사람에게서 아내가 다른 남자가 우리 부부 집에서 몇 밤을 자게 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외출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고, 저는 그 사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은 어머니가 집을 방문했을 때 아내가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그들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에드윈]

***

에드윈에게,

귀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귀하의 아내는 다른 남자와 간통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통 관계는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필리핀 개정 형법(RPC) 333조에 따르면:

간통은 남편이 아닌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기혼 여성과, 그녀와 육체적으로 아는 남자가 그녀가 결혼한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 저지르는 범죄이며, 결혼이 나중에 무효로 선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통은 최소 및 중간 기간 동안 징역형에 처합니다.”

기혼 여성이 결혼한 사실을 아는 남자와 실제로 성관계를 맺는 것은 간통죄를 완성합니다. 간통 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면서 대법원은 간통죄가 시간, 장소 및 상황의 상황에서 암시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증거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간통죄의 본질은 직접적인 증거로 입증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사람의 신중한 재량으로 주장된 행위가 저질러졌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상황적 및 확인적 증거는 간통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유지하기에 충분합니다."

성적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있으므로 확실히 간통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변호사, 크리스 리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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